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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의 70%만 냅니다.

퇴직금을 IRP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까 — 10년차까지 30%, 20년차까지 40% 감면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옮기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습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낼 세금보다 적게 냅니다.

얼마나 줄어드나요

연금으로 꺼낼 때마다 그 금액에 붙어 있던 퇴직소득세를 나눠 내는데, 받는 연차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예시: 퇴직금 1억 원, 근속 10년

운용 수익은 넣지 않고, 퇴직금 원금을 매년 같은 금액으로 나눠 받는다고 본 계산입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기면 감면이 없습니다

한 해에 연금으로 인정받는 인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이고,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습니다. 1억 원이면 첫해 한도가 1,200만 원입니다.

1억 원을 5년에 나눠 받으면 매년 2,000만 원이라 한도를 넘습니다. 넘는 금액 5,748만 원에는 감면이 없어, 줄어드는 세금이 543,780원에 그칩니다. 10년 이상에 나눠 받아야 전액이 감면 대상입니다.

흔한 오해

내 퇴직금과 근속연수로 비교하려면 퇴직금 일시금 vs 연금 수령 계산기를, 한 번에 받을 때의 세금만 보려면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퇴직금이 얼마인지부터 알고 싶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계산 근거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1억 원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근속 10년이라면 한 번에 받을 때 4,262,500원인 세금이 10년에 나눠 받으면 2,983,750원, 20년에 나눠 받으면 2,770,620원이 됩니다.

몇 살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만 55세 이후에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전에 꺼내면 감면 없이 원래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빨리 받고 싶어서 5년에 나눠 받으면요?

한 해 인출액이 연금수령한도를 넘어, 넘는 금액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퇴직금 1억 원·근속 10년이면 줄어드는 세금이 1,278,750원에서 543,780원으로 작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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