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IRP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까 — 10년차까지 30%, 20년차까지 40% 감면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옮기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습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낼 세금보다 적게 냅니다.
얼마나 줄어드나요
연금으로 꺼낼 때마다 그 금액에 붙어 있던 퇴직소득세를 나눠 내는데, 받는 연차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 실제 수령 10년차까지: 원래 세금의 70%
- 11~20년차: 60%
- 21년차부터: 50%
예시: 퇴직금 1억 원, 근속 10년
- 한 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262,500원
- 10년에 나눠 받으면: 2,983,750원 (1,278,750원 적음)
- 20년에 나눠 받으면: 2,770,620원 (1,491,880원 적음)
운용 수익은 넣지 않고, 퇴직금 원금을 매년 같은 금액으로 나눠 받는다고 본 계산입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기면 감면이 없습니다
한 해에 연금으로 인정받는 인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이고,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습니다. 1억 원이면 첫해 한도가 1,200만 원입니다.
1억 원을 5년에 나눠 받으면 매년 2,000만 원이라 한도를 넘습니다. 넘는 금액 5,748만 원에는 감면이 없어, 줄어드는 세금이 543,780원에 그칩니다. 10년 이상에 나눠 받아야 전액이 감면 대상입니다.
흔한 오해
- 만 55세 전에 꺼내면 감면 없이 원래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 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좌는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IRP 안에서 불어난 운용 수익은 별개입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내 퇴직금과 근속연수로 비교하려면 퇴직금 일시금 vs 연금 수령 계산기를, 한 번에 받을 때의 세금만 보려면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퇴직금이 얼마인지부터 알고 싶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