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월급은 얼마?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
최저임금은 시간당 금액으로 고시합니다. 월급으로 바꾸려면 한 달에 몇 시간 일하는지를 곱해야 하는데, 여기에 실제로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일하면 월 209시간이 됩니다.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 연도 | 시급 | 주 40시간 월급 | 주 20시간 월급 |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1,073,280원 |
| 2027년 | 10,700원 | 2,236,300원 | 1,112,800원 |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은 2026년 8월 5일에 고시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2026년보다 380원, 3.7%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79,420원 늘어납니다.
월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주 40시간을 일하면 유급 주휴 8시간이 붙어 한 주에 48시간이 유급입니다. 한 달은 평균 4.345주이므로 48 × 4.345 = 약 209시간입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한 것이 최저 월급입니다.
주휴시간은 일한 시간에 비례합니다. 주 20시간이면 주휴 4시간이 붙어 한 주 24시간, 한 달 104시간입니다.
주 15시간이 갈림길입니다
| 주 근무시간 | 주휴수당 | 한 주 급여 | 한 달 급여 |
|---|---|---|---|
| 14시간 | 없음 | 144,480원 | 629,520원 |
| 15시간 | 30,960원 | 185,760원 | 804,960원 |
한 시간 더 일했을 뿐인데 한 주 급여가 41,280원 차이 납니다. 주휴수당이 붙기 때문입니다. 4주를 평균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
기본급과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들어갑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식대와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매달 나누어 주는 상여금은 2024년부터 전액 포함합니다.
그래서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높아 보이는데 최저임금 위반인 경우가 생깁니다. 연장수당을 빼고 다시 계산하면 기준에 못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것은 법 위반입니다. 차액을 받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1350입니다.
내 시급과 주휴수당은 시급·주휴수당 계산기로, 최저임금 월급 표는 최저임금 월급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과 세금까지 보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