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 계산기보다 많이 나온 달 — 4월 건강보험 정산, 보수 변경, 상여
4대보험 계산기는 지금 월급으로 평소에 내는 보험료를 보여 줍니다. 어느 달에 그보다 많이 빠졌다면 아래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1. 4월 건강보험료 정산
건강보험료는 먼저 지난해 보수를 기준으로 매기고, 실제 보수가 확정되면 다시 계산합니다. 연봉이 오르거나 성과급을 받아 실제 보수가 더 많았다면 덜 낸 보험료를 4월 월급에서 한꺼번에 냅니다. 보수가 줄었다면 돌려받습니다.
| 실제 한 해 보수 | 정산액 | 12회로 나누면 | 정산 뒤 매달 보험료 |
|---|---|---|---|
| 4,500만 원 | 122,040원 환급 | – | 152,520원 |
| 4,800만 원 | 없음 | – | 162,690원 |
| 5,400만 원 | 243,960원 | 20,330원 | 183,020원 |
| 6,000만 원 | 488,040원 | 40,670원 | 203,360원 |
월 400만 원 기준으로 12달 보험료를 낸 직장인의 근로자 몫입니다. 한 해 보수는 성과급을 포함하고 비과세는 뺀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했습니다.
더 낼 금액이 20,160원 이상이면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공단에 신청합니다.
2. 정산 뒤에는 매달 보험료도 바뀝니다
4월에 한 번 더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산이 끝나면 매달 내는 보험료도 새 보수 기준으로 바뀝니다. 위 예시에서 실제 보수가 5,400만 원이었다면 매달 보험료는 162,690원에서 183,020원으로 오릅니다.
3. 상여금·성과급
성과급에도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이 붙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 상한 659만 원을 넘는 부분에는 붙지 않습니다. 성과급 몫의 건강보험료는 받은 달이 아니라 다음 해 4월 정산에서 한꺼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4. 국민연금 상한과 하한
국민연금은 월 소득 41만 원부터 659만 원 사이에서만 계산합니다. 이 상한과 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월급이 상한보다 많은 사람은 상한이 바뀌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월급 외 소득이 많은 경우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을 더해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 건강보험료를 따로 냅니다.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 않고 전부 본인이 냅니다.
계산기에 넣은 금액도 확인하세요
4대보험은 비과세 금액을 뺀 월급에 매깁니다. 계산기에 식대를 포함한 월급을 넣으면 계산기 쪽 숫자가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반대로 실제 보험료가 더 크다면 위 다섯 가지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그래도 이유를 모르겠다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그 달 보험료의 계산 내역을 요청하세요.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에 얼마를 더 낼지는 건강보험료 정산 계산기로, 평소 보험료는 4대보험 계산기로, 성과급에서 빠지는 금액은 성과급 세금 계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