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받는 돈과 증여세 — 5,000만 원 공제, 혼인·출산 공제, 10년 합산
성인 자녀가 부모님께 받는 돈은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때는 1억 원을 더 공제합니다.
관계별 공제 (10년 합산)
- 부모·조부모에게 받을 때: 성인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 배우자에게: 6억 원
- 자녀에게 받을 때: 5,000만 원
- 그 밖의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000만 원
아버지와 어머니, 조부모에게 받은 돈은 모두 합쳐서 셉니다.
혼인·출산 공제
혼인신고일 앞뒤 2년 안이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1억 원을 더 공제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서 1억 원이 한도입니다. 기본 공제와 합치면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10년 합산
공제는 받을 때마다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님께 5,000만 원을 받고 10년 안에 5,000만 원을 더 받으면, 공제는 이미 다 썼기 때문에 두 번째 5,000만 원에 세금 4,850,000원이 나옵니다(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
세금 예시: 성인 자녀가 부모님께
- 1억 원: 공제 후 5,000만 원에 10%를 매겨 5,000,000원,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 4,850,000원
- 3억 원: 38,800,000원
- 혼인·출산 공제를 함께 쓰는 1억 5,000만 원: 0원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올라갑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의 30%를 더 냅니다.
신고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의 주소지 세무서나 홈택스에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주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평가가 필요한 재산, 대출을 함께 넘겨받는 경우는 계산이 달라지니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받는 금액과 관계로 세금을 계산하려면 증여세 계산기를, 상속으로 받을 때와 비교하려면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