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와 5월 종합소득세 — 환급받는 사람, 더 내는 사람
프리랜서가 돈을 받을 때 떼이는 3.3%는 세금의 끝이 아닙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낸 것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 치를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계산 순서
- 1년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입니다.
-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본인 150만 원 등)를 빼면 과세표준입니다.
-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구합니다.
- 이 세금에서 3.3%로 이미 낸 금액을 빼면 5월에 더 내거나 돌려받을 돈입니다.
수입 4,000만 원, 경비 1,200만 원이라면
소득금액은 28,000,000원, 과세표준은 26,500,000원입니다. 소득세는 2,645,000원, 지방소득세는 264,500원입니다.
3.3%로 이미 낸 세금은 1,320,000원이므로, 5월에 1,589,500원을 더 냅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필요경비
경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세금이 줄어 환급 가능성이 커집니다. 장부를 썼다면 실제로 쓴 경비를, 쓰지 않았다면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어떤 방법이 적용되는지는 5월에 홈택스 신고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수입과 경비로 계산하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계약 금액에서 실제 받는 돈을 보려면 프리랜서 3.3%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