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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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프리랜서 3.3%와 5월 종합소득세 — 환급받는 사람, 더 내는 사람

프리랜서가 돈을 받을 때 떼이는 3.3%는 세금의 끝이 아닙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낸 것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 치를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계산 순서

수입 4,000만 원, 경비 1,200만 원이라면

소득금액은 28,000,000원, 과세표준은 26,500,000원입니다. 소득세는 2,645,000원, 지방소득세는 264,500원입니다.

3.3%로 이미 낸 세금은 1,320,000원이므로, 5월에 1,589,500원을 더 냅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필요경비

경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세금이 줄어 환급 가능성이 커집니다. 장부를 썼다면 실제로 쓴 경비를, 쓰지 않았다면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어떤 방법이 적용되는지는 5월에 홈택스 신고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수입과 경비로 계산하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계약 금액에서 실제 받는 돈을 보려면 프리랜서 3.3%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계산 근거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를 뗐는데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네. 3.3%는 미리 낸 세금이고, 5월에 1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돈도 받지 못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전년도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