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 공제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어떻게 써야 유리할까
카드로 쓴 돈이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동안 쓴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하고, 넘은 금액에만 공제율을 곱합니다.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도서·공연·영화 등 문화체육(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
연봉 5,000만 원이라면
25%인 1,250만 원까지는 무엇으로 써도 공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1,250만 원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그 뒤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 2,000만 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소득공제 1,125,000원
- 신용카드 1,250만 원 + 체크카드 750만 원: 소득공제 2,250,000원
같은 2,000만 원을 써도 공제 금액이 두 배 차이 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여 주는 것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여기에 내 세율(연봉 5,000만 원이면 보통 15%)을 곱한 금액입니다.
한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기본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2026년 사용분부터는 자녀 1명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이 더해집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은 기본 한도를 넘어도 300만 원까지 더 공제됩니다.
내 카드 사용액으로 환급액을 보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