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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공제는
25%를 넘겨야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카드 공제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어떻게 써야 유리할까

카드로 쓴 돈이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동안 쓴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하고, 넘은 금액에만 공제율을 곱합니다.

공제율

연봉 5,000만 원이라면

25%인 1,250만 원까지는 무엇으로 써도 공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1,250만 원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그 뒤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같은 2,000만 원을 써도 공제 금액이 두 배 차이 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여 주는 것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여기에 내 세율(연봉 5,000만 원이면 보통 15%)을 곱한 금액입니다.

한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기본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2026년 사용분부터는 자녀 1명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이 더해집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은 기본 한도를 넘어도 300만 원까지 더 공제됩니다.

내 카드 사용액으로 환급액을 보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세요.

계산 근거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카드를 얼마나 써야 공제가 시작되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입니다. 연봉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을 넘겨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먼저 쓰는 게 좋나요?

25%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그 뒤로는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