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계산 근거
표준양육비 1,479,000원 가운데 58.3%,
비양육자가 낼 양육비는 한 달 862,750원.
자녀와 따로 살며 양육비를 내는 쪽입니다.
자녀를 데리고 키우는 쪽입니다. 임대·이자·연금·정부보조금도 더합니다.
자녀별 표준양육비 (부모 합산 소득 600~699만 원)
- 만 7세 (6~8세)1,479,000원
이렇게 계산했어요
부모 합산 소득 6,000,000원은 기준표의 600~699만 원 구간입니다. 자녀 나이 구간과 만나는 칸의 금액을 자녀마다 찾아 더했습니다.
비양육자 분담비율 = 비양육자 소득 ÷ 부모 합산 소득 = 58.3%. 양육자 몫은 616,250원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2022년 3월 1일 시행)의 금액입니다. 표는 자녀가 둘인 4인 가구의 자녀 한 명당 평균 양육비라, 법원은 자녀가 한 명이면 더하고 셋 이상이면 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 사는 지역, 큰 치료비·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도 더하거나 빼는 사유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런 가산·감산을 넣지 않았습니다. 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 자료이며, 실제 양육비는 부모의 합의나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계산 근거
- 대법원 —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서울가정법원 2021.12.22. 공표, 첨부 PDF)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양육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6.9.15. 기준)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무엇인가요?
서울가정법원이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자녀 한 명에게 드는 평균 양육비를 정리한 표입니다. 2021년 12월 22일에 공표해 2022년 3월 1일부터 쓰고 있고, 지금도 이 표가 최신입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녀마다 표에서 표준양육비를 찾아 더한 뒤, 부모의 소득 비율로 나눕니다. 양육자 소득 180만 원, 비양육자 소득 270만 원, 자녀가 만 15세와 만 8세라면 표준양육비 합계는 2,542,000원이고 비양육자 몫은 60%인 1,525,200원입니다. 기준표에 실린 예시와 같습니다.
자녀가 한 명이면 얼마인가요?
양육자 소득 250만 원, 비양육자 소득 350만 원, 자녀가 만 7세라면 표준양육비는 1,479,000원이고 비양육자 몫은 862,750원입니다. 표는 자녀가 둘인 가구 기준이라 자녀가 한 명이면 법원이 금액을 더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 소득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봅니다.
표의 금액대로 꼭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 기준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재산, 사는 지역, 자녀 수, 큰 치료비나 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같은 사정을 보고 금액을 더하거나 뺍니다. 부모가 합의한 금액이 있으면 그 합의가 먼저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양육비를 안 내도 되나요?
기준표는 부모가 지금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나눠 부담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